자동차 이야기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car_story 2023. 6. 10. 10:40

옛날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차량 내에 차량등록증을 비치하는 게 의무였지만

2015년 08월 11일 부로 삭제가되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분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에도 등록증제시 의무가 폐지되었답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www.car365.go.kr

온라인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재발급 서비스는 07:00~22:00 만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만 누르시면 쉽게 따라오실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시 별도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온라인수령으로 선택시 프린터가 있어야하며 400원의 수수료를 결제후 프린트가 바로가능합니다

프린트오작동 종이걸림현상등 오류발생시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되지않으니,

사전에 제공되는 테스트인쇄를 이용하여 꼭 확인바랍니다 *

 

2. 직접방문하여 재발급받기

차량등록사업소내에 비치되어있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 본인 명의로 된 단독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가족)인경우 

ex) 본인과 가족의 공동명의차량이나 본인 혼자 방문하는경우

본인과 가족의 각각 신분증 또는 본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 가족명의인경우

ex) 차량이 아버지 명의인데 같이 방문하지 못할경우 아버지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사업소마다 다르지만 명의자 막도장 요구하는곳도있습니다, 방문전 해당등록사업소 전화하시면 잘 알려줍니다 )

 

* 공동명의(비가족)인 경우

ex) 나와 내 지인의 공동명의 차량인경우

방문하지못하는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찍힌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or 본인사실 서명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ex) 내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차량을 대신 재발급해주는경우

대리인신분증 , 차량 소유주 도장이찍힌 위임장을 지참후 방문하시면됩니다.

( 해당차량이 공동명의시 명의자 각각 신분증과 각각의 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시에는

- 법인대표 직접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시 : 단체,회사,해당관청 직인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리스차량인 경우 : 리스회사의 법인 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로 구청, 주민센터에서도 등록사업소와 동일하게 발급가능하며 온라인을 제외한경우 재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후 FAX로 민원신청을 하게되면 3시간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될수있으며

원본이아닌 A4용지 사본으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분실,훼손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

평소에는 잘 쓸일도없고 이제는 차량내 비치를 의무화 하고있지않고,

위에 말씀드렸지만 검사시에도 제시 의무가 폐지되면서 종종 잃어버리시는분들이 많은데요 !

 

그래도 꼭 필요한순간이 있으니

오늘 알아본 정보로 잘 준비해서 재발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